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06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3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5년간 존속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 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7조 및 영 제6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