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안정과 미래 제주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안정과 미래 제주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주자치도 연ㆍ근해 및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말한다.
6. “선도농업인”이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경영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농산물 수급안정계정
2. 수산물 수급안정계정
3. 선도농업인육성계정
② 기금은 제주자치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①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
2.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관련 생산자단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
2.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3.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4. 농산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5.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내수판로 확대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관련 생산자단체(「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 및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수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
2.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격리 및 매취사업 등 수급조절 관련 사업
3. 수급 불안정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4. 해당 연도마다 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단가 산출용역 조사
5. 수산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6.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내수판로 확대사업
7. 그 밖에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행사 및 교육사업 지원
2.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 및 시범사업 지원
3. 농작업 생력화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4. 그 밖에 농촌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자치도 농정업무 담당 국장
2. 제주자치도 수산업무 담당 국장
3.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선도농업인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산물 또는 수산물 수급안정, 선도농업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정별로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계정별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