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고용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3.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 또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5. 유학(D-2), 20의2. 계절근로(E-8), 23. 방문동거(F-1), 25. 동반(F-3), 27. 결혼이민(F-6) 등에 해당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을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호텔 및 리조트 등 숙박시설, 기숙시설, 수련시설, 휴양림, 체험휴양마을, 마을회관 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 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과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및 지원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숙박시설 포함) 마련 및 준수,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등 지도ㆍ점검ㆍ지원 대책
7. 숙박시설 활용ㆍ지원ㆍ확충 등을 위한 방안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 점검
9.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10.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
11.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2. 그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농어업고용인력법”이라 한다)제5조제6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숙박비, 작업복 및 생필품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ㆍ출국에 따른 항공료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한국문화 적응 등을 위한 문화 활동비 및 교육비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작업현장 이동을 위한 버스 등 임차료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적응을 위한 교육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료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실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연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5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운영계획 등 정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