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도민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도민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