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심신단련과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와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심신단련과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와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태권도 상징인 주먹탑이 태권(跆拳) 발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태권도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도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태권도단체 및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ㆍ지원
2. 태권도 관련 역사ㆍ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3.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ㆍ보급 활성화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명소화
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
8.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태권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주도가 태권(跆拳) 발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므로 고증 사업을 통해 지역의 태권도 역사ㆍ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