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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05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3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일반 도민의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도민의 버스 준공영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운수업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중 서비스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준공영제 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질 향상 및 공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1.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통행목적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이용이 많은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민평가단은 4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민평가단은 읍ㆍ면ㆍ동별 인구 및 버스 준공영제 노선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도민평가단원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및 학생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을 돕는 사람(이하 “보조자”라 한다)을 함께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보조자는 해당 교통약자와 함께 도민평가단 1명으로 본다.
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도민평가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사람
2.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과 관련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⑦ 그 밖에 도민평가단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역할

도민평가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6조의 서비스평가 활동
2. 버스 준공영제의 불편사항 제보
3. 버스 준공영제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4. 그 밖에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6조

서비스평가 활동

① 도민평가단은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활동을 실시한다.
1. 정기평가 : 분기별로 1회 실시하는 평가
2. 개별평가 : 연 5회 이내로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관련하여 도민평가단원 개인이 실시하는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개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도민평가단원이 버스 준공영제를 이용하며 불친절, 불편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 서비스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개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사진, 녹취 등) 및 관련인의 증언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관련 부서는 개별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조에 따른 도민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10분의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활동에 사용할 목적 또는 도민평가단원이 아닌 사람도 불편 제보 및 조사를 원하는 제안을 위하여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장애인 또는 고령자 도민평가단원은 보조자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보조자를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민평가단의 서비스 평가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임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 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평가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도 외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자 및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이익을 받은 경우
3. 도민평가단원이 신분 노출로 인하여 더 이상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도민평가단원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5.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평가단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원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평가단원 및 보조자에 대하여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보호

도지사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민평가단원의 개인정보, 평가내용 및 결과,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