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이하 “생태 놀이터”라 한다) 란 자연 상태를 접할 수 있도록 흙, 물, 풀, 나무, 동식물 등 다양한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생태학습,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생태공간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생태 놀이터 조성과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 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
2.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또는 임대등에 관한 사항
4. 생태 놀이터의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생태 놀이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생태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 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가 생태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최소 500제곱미터이상의 규모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갈 것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
3.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산목재 등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할 것
4.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어린이들이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
5. 어린이에게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표지판 또는 설명판 등을 설치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조성할 것
6. 놀이기구 및 시설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것
7.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할 것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 놀이터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4. 생태 놀이터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생태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 관리ㆍ운영 등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어린이, 학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생태놀이터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의 위생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