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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05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3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플로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견 제출, 자문, 플로깅 시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2. 플로깅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