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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05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3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정된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에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하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대상 및 지원금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을 공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7조

지원중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교육의 참여도를 지원금 지급과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