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정된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에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하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을 공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교육의 참여도를 지원금 지급과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