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여가복지서비스”란 노인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심신의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냉ㆍ난방연료비
3. 환경개선사업비
4.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 시설 설치ㆍ유지관리비
6. 시각ㆍ청각ㆍ관절기능의 개선을 위한 건강기구의 보급
7.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동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지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사업비 목적 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