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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05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3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조례 제명을 약칭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25음절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명의 약칭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25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5음절 이상인 조례가 제5조에 따른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약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

약칭 제명의 음절 수

조례 제명 약칭은 15음절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약칭의 기준

조례 제명 약칭의 기준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을 준용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명의 약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1. 조례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행 조례 제명 약칭의 대상 조례 선정, 대상 조례 약칭화에 관한 사항
3. 향후 제정 조례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조례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명 약칭에 대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와 관계있는 법령의 약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조례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그 안건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담당부서, 행정시,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