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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045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가. 입양지원금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600만원)
나.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
다. 입학준비금 : 초등학교 10만원, 중ㆍ고등학교 50만원(18세 미만 입양아동)
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입양지원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2. 제5조 단서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7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거주기간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입양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한다.

제9조

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영천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