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