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5. 3. 10.>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지역의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지원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군민 환경교육 실시
2.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학교ㆍ지역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