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의 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가꾸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의 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가꾸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부안군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ㆍ수거 및 처리 지원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오염원 및 오염 차단대책, 수거ㆍ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에 의한 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2. 해양쓰레기의 수거ㆍ처리 활동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
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6.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8. 그 밖에 청정바다 보전ㆍ관리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