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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03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사회적 경제 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 12. 15.>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개정 2025. 3. 10.>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소셜벤처 등 다른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조직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이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 생태계”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 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 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 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ㆍ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 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2.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 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부안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3.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력 지원
4.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7. 제16조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8.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9.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 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④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 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 경제 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경영지원

군수는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
2.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9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2.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19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군의회
3.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개정 2023. 12. 15.>
4. 군에 소재한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 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군수는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우선구매 실적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사회적 경제 기금의 조성

군수는 사회적 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2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3조

포상

군수는 사회적 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