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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03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 이ㆍ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노인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제3조

지원방법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ㆍ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군수는 매년 이ㆍ미용비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를 매년 1월 1일(이하“지원기준일”로 한다)부터 신청받아 지급하되,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군수는 바우처카드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바우처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받아 지원하며 카드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
③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및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④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바우처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가 바우처카드를 분실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⑥ 이ㆍ미용비 지원과 중복되는 바우처사업을 지원 받는 대상자는 이ㆍ미용 바우처카드와 타 바우처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업무협약 및 지원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이ㆍ미용업소의 사업주와 바우처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카드사용

① 바우처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ㆍ미용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상속 할 수 없다.

제7조

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이ㆍ미용업소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바우처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이ㆍ미용업소 사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3. 요금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