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ㆍ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ㆍ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ㆍ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ㆍ (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순창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ㆍ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ㆍ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ㆍ지방회계법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