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피해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기관 연계 및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3. 장애인범죄 사례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5.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2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설점검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