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실천 확산운동과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에 따른 국기 게양일 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임실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임실군민의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실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 하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사랑운동 및 시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군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4.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이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개정 2024.4.24.>
5. 5가구 이상의 연립주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임실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임실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실군민이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임실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 하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