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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02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3-10-13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

지원 기준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대상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제6조

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장려금의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9조

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