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ㆍ 홍보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회복에 관한 사업
4.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효율적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