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안전 점검ㆍ정비
2.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가스안전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경보기ㆍ차단기 설치
4.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5. 보일러 시설 점검ㆍ정비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하여 주택 유형, 주택 소유 여부, 소득 금액 등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