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삼척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통보 시기는 입법예고 전 「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관련기관 등과 사전협의하는 때로 한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관한 수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삼척시정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삼척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 농림수산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2026.8.28.>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교육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