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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01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삼척시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삼척시와 그 소속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점심시간에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편의시설을 갖춘 민원인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민원실 근무자 비상 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실 운영시간의 연장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