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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7013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8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약자 선정

①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이용 신청은 추첨으로 예약자를 선정하고, 잔여 객실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② 추첨 방식은 지역주민추첨과 월추첨으로 한다.
③ 지역주민추첨의 경우 사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에게 시설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배정하여 추첨한다.
④ 월추첨의 경우 숲나들e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역주민추첨으로 배정한 시설의 나머지를 배정하여 추첨한다.

제3조

주차 차량

주차 차량 대수는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숲속의 집은 2대, 그 외의 시설은 1대로 한다.

제4조

산불예방

①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한 기간 중에는 장작의 사용을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작 사용 금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작 사용 금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자연휴양림 내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유실물 보관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유실물은 방문자센터에서 보관하며, 유실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실물을 폐기한다.

제6조

매너타임 준수

① 자연휴양림은 매너타임 운영시간은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운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매너타임 중에는 고성, 음악소리, 차량운행 등의 소음 및 행동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