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7012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ㆍ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게시판이나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련프로그램 운영계획 포함)
2.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6. 12.>
4. 최근 1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
5. 재산목록, 종사자 배치계획 등 관계서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