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저소득층 시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저소득층 시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2. “실교통비”란 저소득층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3.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저소득층이 실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실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실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이 속하는 날까지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① 실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세부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교통비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ㆍ검토하여 실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실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실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저소득층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 등의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실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