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 체육공원”이란 안성시의 하천에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 공원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시설용지 내 설치된 파크골프ㆍ게이트볼장ㆍ인라인스케이트장ㆍ배드민턴장ㆍ배구장ㆍ족구장ㆍ축구장ㆍ풋살장ㆍ농구장ㆍ국궁장ㆍ한궁장ㆍ투호장ㆍ부대시설 및 체육인 육성을 위한 체험활동장 등을 말한다. 다만, 시설용지 내 설치되는 체육시설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이용방법
③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종목별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시에는 그 이용시설,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와 체육활동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체육활동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① 전용사용자가 이용시간 중 필요한 설비가 있을 경우 시장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