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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00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근로자”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과로”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생기는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3. “과로사”란 안성시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급성순환기계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그 밖에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로사 예방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여부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시장은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2.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3. 과로사 위험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4. 과로사 위험 근로자 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과로사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 관련 분야,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라.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