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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00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2.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및 관련 캠페인 등 운영
3. 지역 청소년 의견 수렴,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기획 및 참여
4. 시와의 간담회 운영
5. 경기도 및 다른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소년 2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구성 인원수는 부득이한 경우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공개모집, 관내 교육지원청ㆍ학교 추천, 청소년단체ㆍ시설 추천 등을 통해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책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