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ㆍ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시장은 지도위원을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
5.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지도ㆍ점검 및 계도 활동
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지원 활동
7.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