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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00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2.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4.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안성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시설이용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연중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또는 준비물은 참가자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한다. 다만, 추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실비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5. 12. 1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1. 시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설이용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수리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