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 고등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인터넷(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과 그 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담하는 수강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능 인터넷 강의 수강비
2. 수능 인터넷 강의 교재 구입비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의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주민등록상 주소가 안성시(이하 “시”로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
①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 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강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3. 지원금 지급 후에 결재를 취소한 경우
4. 다른 사업에서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강의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수능 인터넷 강의 수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후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수강 결과가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수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대상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