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