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성시민의 사회ㆍ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성시민의 사회ㆍ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ITㆍ전자산업 등 전ㆍ후방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조ㆍ제작과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기조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지원
7.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8.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 등 마케팅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개발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 반도체산업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의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반도체산업육성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0.]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