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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자치법규 2236995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라 함은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하는 지역(이하 “서식지”라 한다)으로 반딧불이 탐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보호 및 관리”라 함은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를 지속함을 말한다.

제3조

서식지 보호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구민은 서식지 보호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서식지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조사ㆍ연구 사업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구민, 단체 등이 수행하는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
4.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및 지킴이 활동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보호 사업
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식지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