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남구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업무 또는 회계ㆍ감사 업무 관련 공무원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담당관, 회계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8. 20., 2026. 6. 30., 2026. 9. 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⑧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