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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무료법률상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98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04공포 2025-12-04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법익 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법리적 조언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법률문제로 인하여 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료법률상담”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무료로 상담관과 의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상담 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상담한다.
1.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
2. 제1호를 제외한 구민
3.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

[전문개정 2025.12.4.]

제4조

상담 범위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제5조

무료법률상담관

①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각종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상담관이 법률전문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3. 상담태만,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무료법률상담 지원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자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무료법률상담의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의 무료법률상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무료법률상담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의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 지원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무료법률상담의 장소,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법률상담 처리

상담관은 법률상담 시 발견된 중요한 법률적 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9조

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