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부당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8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0조의3 및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의원의 부당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당 행위”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0조의3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중구 및 중구의회 소속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나. 직원에 대한 욕설ㆍ폭언ㆍ협박ㆍ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직무관련자 등에게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2. “피해 직원”이란 의원의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당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부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당 행위 금지의무

모든 의원은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부당 행위 신고창구 운영 등

① 의장은 부당 행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부당 행위 신고창구(이하“신고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당 행위에 관한 상담 및 신고 접수
2.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그 밖에 부당 행위와 관련된 사항
③ 모든 직원은 부당 행위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부당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부당 행위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 사실 조사와 부당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부당 행위를 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부당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부당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직원이 의회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의 안정된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의장은 부당 행위 신고자(이하“신고자”라 한다)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부당 행위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부당 행위 예방 교육

의장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부당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