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의회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의회 소속 공무원 나. 의회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 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8.]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사적 업무,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5.7.18.] 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4.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7.18.>] 5.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5.7.18.>] 6.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5.7.18.>]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갑질 행위 발생, 신고 및 조치 등 실태파악 현황
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책 등 정책방안 연구
4. 피해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련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②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전담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 법률 자문 등 지원 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4. 유급휴가 명령 [신설 2025.7.18.]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7.18.>] ② 의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18.] ③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7.18.>]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관련기관 및 전담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의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의회 인사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