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ㆍ적응ㆍ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ㆍ적응ㆍ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립ㆍ은둔”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0.10.]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으로 하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10.>
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5.10.10.> 2.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및 예방 방안 [전문개정 2025.10.10.] 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전문개정 2025.10.10.] 4.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상담 및 정신 건강 등의 지원 [전문개정 2025.10.10.] 5.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학업,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전문개정 2025.10.10.] 6.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신설 2025.10.10.] 7.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5.10.10.] 8.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신설 2025.10.10.] 9.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신설 2025.10.10.]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10.10.>]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예방 및 발굴
2.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조사ㆍ연구
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대면ㆍ비대면 상담
4.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자조(自助) 모임 지원
6.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공동생활 등 주거 지원
7.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학업, 진로교육, 일경험 등 취업 지원
8.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자립 지원
9.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10.10.]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가족 및 보호자 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도지사는 다음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족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과 보호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가족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에서 이동 <2025.10.10.>]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8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도지사는 제6조 지원사업, 제7조 가족지원, 제9조 실태조사 등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0.10.]
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0.>]
[제목개정 2025.10.10.]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11조에서 이동 <2025.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