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아이돌봄종사자”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무여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종사자 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종사자로 한다.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종사자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아이돌봄종사자의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2. 아이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4.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상담 지원
5. 아이돌봄종사자의 근무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용 대상 및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아이돌봄종사자
3. 서비스제공기관 대표자
4. 돌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되,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