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위원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위원의 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 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제5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6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