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기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기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관광빅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함으로써 물리적 또는 가상적 환경에서 사용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요소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4.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
6. 스마트관광산업 홍보 및 관광객 유치
7. 스마트관광산업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8. 민ㆍ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9. 지역관광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기본계획 사항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개발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스마트관광 사업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관리 사업
3. 민ㆍ관 협력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스마트관광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스마트관광 관련 분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스마트관광 관련 분야 종사자
4.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등)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스마트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스마트관광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