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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74

경기도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7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경기도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이하 “국가유산”이라 한다)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된 사람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5.16.>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4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5조

지원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6조

교육 및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국가유산지킴이의 직무활동과 관련한 교육 <개정 2024.5.16.>
2. 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등 국가유산 모니터링 <개정 2024.5.16.>
3. 그 밖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16.>

제7조

홍보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및 관련 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8조

포상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