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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973

경기도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에 90일을 초과하여 생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을 위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추진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강좌 운영 및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2.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및 참여 지원
3. 외국인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지원
4.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사항을 도 홈페이지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확산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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