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