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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70

경기도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례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의 소방교육ㆍ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의 대상자가 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기도청장
2. 소방관서장
3. 가족장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장례식의 주관자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례식 중 경기도청장은 도지사가, 소방관서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6조

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 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절차의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및 운구계획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식의 주관자가 정한다.

제7조

집행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식의 주관자가 정한다.

제8조

장례비용

① 도지사는 장례비용(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한다)을 7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노제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재 비용
4.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