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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969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1년 이상(다른 지역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하면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과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대원으로서 2년 이상(다른 지역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한 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3조

장학생의 선발

①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순위를 고려하여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순직 및 공상대원
2.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 받은 대원
3.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
4. 장기근속대원
5. 다자녀(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대원
6. 학비부담 능력 또는 학업성적
7.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결과를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원은 대원 1명에 대하여 1회로 제한한다.

제4조

정원

① 장학생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현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가목,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 비율은 소방서장이 대원 및 자녀의 취학 분포 비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액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1급지 비특성화) 연액의 17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임되었을 경우
2. 대원이 사직한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금 회수

소방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